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꼼꼼하게 체크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꼼꼼하게 체크하기
"月10만원씩 3년만 내면 1440만원 받는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자가 한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지원금으로 10~30만원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을 충족하게 될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지원자격
-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해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5월1일 ~ 5월12일 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15일 ~ 5월26일 까지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청년저축계좌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
- 서류미비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지원금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하나원큐 지원대상 간편조회서비스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간편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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