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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KBS TV 수신료 안내문자 수신, 미납하면? 면제 대상은

gimstar 2024. 7. 25.

어제 일하는데 문자가 왔다.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다.

 

KBS TV수신료 모바일청구서

라는 제목으로 2500원을 내라고 하더라. 어쩌구 저쩌구 납부기한일 8월 5일까지

이런 문자는 처음받아 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봐야겠다.

 

 

 

 

TV 수신료 

나처럼 이렇게 수신료 내라고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처음일텐데 그 이유는 바로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던 TV 수신료가 2023년 11월부터 분리되어서 청구되기 때문이다. 따로 분리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들었는데 난 안한거 같은데...

 

아니근데 TV수신료는 왜 내야하는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KBS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월2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

 

아무튼 TV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있는 제도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TV를 보던 안보던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이다.

 

✅ TV를 보지 않더라도 TV를 소유하고 있는경우

✅ IP TV 또는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경우

✅ TV는 없지만, 주방 기기 등에서 TV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는경우

 

아무튼 안봐도 TV가 나올만한 제품이 집에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의미

 

자세한 내용은 KBS에서 안내하는 수신료 내용을 참고하면 될듯..

 

 

 

 

면제대상

만약 TV수신료를 내지않기 위해 면제를 꿈꾼다면 면제대상을 잘 확인해보면 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가 소지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등

으로 법에서 수신료 면제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 TV나 통신사 셋톱박스, 케이블만 꼽으면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제품을 싹다 치워버린 다음에 한전에 문의하면 방문확인 후 면제가 될 수 있나보다..

 

어차피 나는 집에서 BTV로 열심히 보고있기 때문에 그냥 2500원 납부한다.

 

 

 

미납시에는

TV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아 미납하게 되면 또 방송법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벌칙사항이 있다.

 

✅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됨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징수가능

 

아무튼 미납하지 않는게 좋아보인다.

 

 

 

납부방법

 

수신료 납부방법으로는 '고객전용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지로 납부 중 편한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

 

고객전용 지정계좌의 예금주는 한국전력공사로 되어있고,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에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모바일지로 앱으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문자로 받은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를 입력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죠기 우측에 전기/수신료/전화요금 에서 납부하면 됨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회원가입해서 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납부가 가능했다.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하기 귀찮아서 그냥 고객지정계좌로 납부함 ㅋ

받는 사람 이름이 한전(내이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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