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과 그 금액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과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기업혜택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큰 범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중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에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이다.
* 대체인력 채용한 기간동안 월 계산되어 지급
지원대상은?
* 모든 사업주
단, 지원제 외사 유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감원방지기간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 시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 된 장려금 환수))
지원금 금액과 기간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인수인계 기간 동안 월 120만 원(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사용전 60일 이전에 고용하여 출산전후 휴가 시행까지 함께근무한 기간을 인수인계기간으로 봄.
(2).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사용기간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우선 지원대상 기업) /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예시) 2020.7.1부터 2020.9.28까지 근로자 출산휴가 90일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7.1 ~ 9.28)까지 근무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3개월 = 240만 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
Q.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연속으로(총 15개월) 가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기? A.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1개월 경과시점에 신청 가능(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 육아휴직 1년에 대한 지원금은 휴직 종료 후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때문에 육아휴직 전에 복귀하여 1개월 근무할 필요 없음 |
대체인력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출산휴가 등으로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대체인력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 전부(100%)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를 휴가 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신청하고, 잔여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가능한 방법 즉, 12개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1) 방법으로 신청한다면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우선 지원대상 기업 기준)을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2) 방법으로는 휴가 시작 3개월 후 지원금의 50% 신청 {(80만 원 * 3개월) ÷ 2 = 120만 원}을 근로자가 복귀하는 시점까지 매 3개월마다 신청을 해서 수령하고, 잔여 지원금 50%는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잔여 50%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
그렇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절차
1단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 –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피보험자 자격상실 또는 이직사유가 중분류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2단계 : 담당자 유선 확인고용센터 담당자가 해당 노동자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여부 최종 확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전 안내
- 원근 로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 원근로자 근로계약서(휴직 전), 재직증명서, 복직 후 1개월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로 접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서류로만 접수를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로 해당 업무를 몇 건 진행해보니, 대체인력 지원금은 참 괜찮은 기업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으로..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애초애 눈치 보는 게 잘못되었으나...)
사용자나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좋은 지원금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의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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