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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과 그 금액은?

gimstar 2020. 8. 25.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과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기업혜택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큰 범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중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에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이다.

* 대체인력 채용한 기간동안 월 계산되어 지급

 

 

 

지원대상은?

* 모든 사업주

단, 지원제 외사 유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감원방지기간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 시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 된 장려금 환수))

 

지원금 금액과 기간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인수인계 기간 동안 월 120만 원(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사용전 60일 이전에 고용하여 출산전후 휴가 시행까지 함께근무한 기간을 인수인계기간으로 봄. 

(2).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사용기간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우선 지원대상 기업) /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예시) 2020.7.1부터 2020.9.28까지 근로자 출산휴가 90일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7.1 ~ 9.28)까지 근무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3개월 = 240만 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

 

Q.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연속으로(총 15개월) 가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기?
A.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1개월 경과시점에 신청 가능(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
     육아휴직 1년에 대한 지원금은 휴직 종료 후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때문에 육아휴직 전에 복귀하여 1개월 근무할 필요 없음

 

대체인력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출산휴가 등으로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대체인력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 전부(100%)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를 휴가 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신청하고,  잔여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가능한 방법

즉, 12개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1) 방법으로 신청한다면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우선 지원대상 기업 기준)을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2) 방법으로는 휴가 시작 3개월 후 지원금의 50% 신청 {(80만 원 * 3개월) ÷ 2 = 120만 원}을 근로자가 복귀하는 시점까지 매 3개월마다 신청을 해서 수령하고, 잔여 지원금 50%는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잔여 50%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절차

1단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 –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피보험자 자격상실 또는 이직사유가 중분류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2단계 : 담당자 유선 확인고용센터 담당자가 해당 노동자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여부 최종 확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전 안내

- 원근 로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 원근로자 근로계약서(휴직 전), 재직증명서, 복직 후 1개월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로 접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서류로만 접수를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로 해당 업무를 몇 건 진행해보니, 대체인력 지원금은 참 괜찮은 기업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으로..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애초애 눈치 보는 게 잘못되었으나...)

 

사용자나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좋은 지원금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의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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