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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는?

gimstar 2020. 9. 24.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불가능함

   (퇴사즉시 신청하는것이 좋다)

 

* 실업급여의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계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 받게 될것인가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자가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으로 되어있다.
그 외 이직일자기간 확인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사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사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소정급여일수 계산

(1). 이직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소정급여일수 계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이직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참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에 대하여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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