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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64만원 지원

gimstar 2024. 7. 5. 10:29

7월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요즘 사회에 나오는 뉴스들만 보면 안좋은 내용의 뉴스들이 많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분위기의 사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정신을 갖는것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좋을텐데 쉽지는 않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는 우울증(36.8%), 불안증상(29.5%) 등에 해당되며 이는 OECD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을만큼 정신건강 쪽으로 약화된 국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보기에는 뭔가 어렵죠,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었구요.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지를 한건지 7월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 2023년도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과제 중 하나이며, 우울이나 정서불안 등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최악의 상황을 막는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하반기(7~12월)부터 8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며 2027년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이나 불안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10점이상)이 확인된 사람
  4.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뢰된 사람

이렇게 5가지 구분으로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 면, 동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2024년 10월 예정,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필요 증빙서류를 챙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2024년도의 하반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문화센터 등

 

 

 

필요 증빙 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자 기준에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별로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필요 증빙 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필요 증빙 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필요 증빙 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필요 증빙 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필요 증빙 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일 이내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어집니다.

 

제공된 바우처는 120일 이내에서 사용을 해야하고, 1:1 대면으로 진행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1회당 50분이상) 총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한 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등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지고, 각 급수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구분되어 지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당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확인

구분 1급 2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0000원 0 80000원 70000원 0 70000원
70%초과
~120%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초과
~180%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으니,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수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안내될 예정이니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신건강 질환이 더이상 중증의 환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겪고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