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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잘못은 부모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gimstar 2024. 5. 30.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미성년자가 잘못을 했을경우에는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해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미성년자)들의 책임 여부는 뉴스에서도 흔히 그 사례를 볼수있고, 항상 의견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잘못을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성년자 법적 책임
출처 : 카카오

 

부모가 책임져야 해요

단, 자녀가 식별 능력이 없는경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 책임을 식별할 지능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2세 이하는 식별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15세 이상부터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있는 13~14세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게 다르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때에는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부모가 입증해야합니다. 무엇을요? 자녀를 잘 감독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녀가 식별능력이 있는경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식별능력이있는)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민법 750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사례) 고등학교 2학년 A는 사소한 시비 끝에 같은반 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경우

A는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과 시비가 잦았는데 법원은 A의 아버지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 보고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모든 경우에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미리 지도를 하거나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경우에는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 사례) 고등학교 3학년 C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C는 사고가 나기 8개월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 법원은 이것만 보고는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결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1️⃣ 책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가?

2️⃣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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