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의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 여성근로자의 만혼 등으로 인하여 유산, 사산 및 조산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를 도입하여 임신,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도/연혁]
시행일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2014.9.25 | 2014.3.24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12주, 36주~)제도 도입 상시 300인 이상 : 2014.9.25 시행 상시 300인 미만 : 2016.3.25 시행 |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기준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함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함
※※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사용가능 (진단서 상에 명시)
Q.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는데, 36주 이후에 또 다시 사용가능한지?
A. 사용가능함
(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Q. 임신 12주 이후 ~ 36주 이전까지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기간에는 사용이 가능한지?
A. 신청하면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신청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등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근로자가 원할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및 위반시 제재
- 적용범위 : 1인이상 사업장
- 위반시 제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
항목 | 주요내용 | 비고 |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중의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 (단, 8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분할사용 | 해당사용 없음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 |
|
소득보장 | 단축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보장 |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주에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허용해 주세요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9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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