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인사담당 / / 2021. 2. 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의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 여성근로자의 만혼 등으로 인하여 유산, 사산 및 조산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를 도입하여 임신,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도/연혁]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2014.9.25 2014.3.24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12주, 36주~)제도 도입
상시 300인 이상 : 2014.9.25 시행
상시 300인 미만 : 2016.3.25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기준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함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함

※※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사용가능 (진단서 상에 명시)

 

Q.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는데, 36주 이후에 또 다시 사용가능한지?

A. 사용가능함
(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Q. 임신 12주 이후 ~ 36주 이전까지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기간에는 사용이 가능한지?

A. 신청하면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임금 건드리면 안되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신청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등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근로자가 원할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및 위반시 제재

- 적용범위 : 1인이상 사업장

- 위반시 제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중의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
(단, 8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분할사용 해당사용 없음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
 
소득보장 단축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보장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주에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허용해 주세요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9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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