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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쉽게 따라하기

gimstar 2023. 10. 30.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실업인정,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로인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와줌과 동시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24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월 2주에 1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 시에는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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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퇴사)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5.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 후 즉각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 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예를들어,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 일수는 150일 입니다.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방법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 찾기

 

✅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며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

이직확인서는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일한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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